우상호,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개정안 발의(종합)

편집부 / 2015-04-09 15:49:4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용약관심의위' 설치도 포함
통신업계 "기본료 폐지 땐 통화료 인상 불가피" 반발
△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자료사진)

우상호,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개정안 발의(종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용약관심의위' 설치도 포함

통신업계 "기본료 폐지 땐 통화료 인상 불가피" 반발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양정우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9일 현행 통신 서비스 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요금에 책정했던 기본료를 포함하지 않도록 인가기준 항목을 신설해 사실상 통신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망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런 내용을 그대로 둘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둬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심의·인가 투명성 등을 높이고, 위원회 심의결과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 약관 변경을 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 의원 측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해 미래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2005년 이후 인가신청건수는 353건인 반면 미래부로부터 인가가 거부되거나 수정요구를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단말기 가격을 내리고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해법"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해법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떼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우 의원의 법안이 발의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 확산 이후에는 과거 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등의 항목으로 구분되던 요금제 자체가 일정량의 통화료와 데이터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정액제로 대부분 바뀌었다"며 "기본료라는 항목 자체가 무의미해진 시점에 기본료 폐지를 들고 나오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4천100만명이 넘는 스마트폰 가입자 대다수가 3만∼10만원짜리 정액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며 "기본요금제와 비슷한 표준요금제(1만1천원)라는 형태가 있긴 하지만 이 요금제를 쓰는 사람은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중 불과 10%인 600여만명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우 의원이 주장대로 기본료를 폐지하면 이통사로서는 사업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며 "작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을 합치면 2조1천억원 정도인데 여기서 우 의원이 주장하는 기본료(1만1천원)를 빼면 5조 넘는 적자가 발생한다. 결국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럴 경우 통신사들로서는 현행 초당 1.8원 수준인 통화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며 "결국 기본료 폐지는 소비자들의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또 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망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 취지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 기술이 CDMA(분할다중접속) 방식에서 LTE(롱텀에볼루션)으로 바뀌고 LTE 역시 LTE-A, 광대역 LTE-A, 3밴드 LTE-A 등으로 진화하며 기존 통신망을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비에도 막대한 연구비가 필요하다고 업계는 항변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통신 사업이 포화상태에 이른 현 시점에서 돌파구를 찾고, 세계적인 정보기술(IT) 업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망 뿐만 아니라 콘텐츠, 플랫폼 분야 등에도 막대한 연구비가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본료를 폐지하면 통신 시장 전반이 퇴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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