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법원 '드론 공격 연루' 전 CIA직원 기소결정

편집부 / 2015-04-08 22:11:05
△ 2011년 10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의 무인기 공격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AP=연합뉴스DB)

파키스탄 법원 '드론 공격 연루' 전 CIA직원 기소결정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파키스탄 법원이 자국 내 무인기(드론) 공격에 관한 책임을 물어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을 기소하라고 결정했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 샤우카트 아지즈 시디키 판사는 2009년 북와지리스탄에서 미국의 무인기 공격으로 자국민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CIA 이슬라마바드 지부장 조더선 뱅크와 동료 존 A. 리조 변호사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하라고 7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앞서 북와지리스탄 주민인 카림 칸은 2009년 12월 미국의 무인기 공격으로 무고한 자신의 아들과 형제가 숨졌는데 경찰이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고 있다며 기소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CIA는 당시 공격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파키스탄 정보 당국은 반군을 상대로 한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경찰은 대상자를 기소해야 하지만, 현재 뱅크 전 지부장과 리조 변호사 모두 미국에 있어 이들이 실제로 파키스탄 법정에 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파키스탄 정부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번 결정을 대법원에 재항고할 가능성도 있다.

칸은 법원 결정이 내려지자 "미군의 무인기 공격으로 숨진 무고한 민간인의 승리"라며 "당국이 기소절차를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AP 통신에 말했다.

파키스탄에서는 미국의 무인기 공격으로 민간인까지 희생됐다며 반대 여론이 높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미국에 무인기 공습을 중단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무인기 공격은 사실상 파키스탄 군부와 정보 당국의 협조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파키스탄군은 자체 개발한 무인기 '부라크'를 앞으로 테러리스트 소탕전에 투입하겠다며 지난달 23일 '파키스탄의 날'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