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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미래부, 단말기 유통법 관련 공동 브리핑 (과천=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왼쪽)과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단말기 유통법 관련 브리핑을 하며 마이크 앞을 오가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hihong@yna.co.kr |
'분리요금제' 할인율 12%→20%로 올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도 현행 12%였던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20%로 올리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분리요금제 상향안을 발표했다.
분리요금제는 소비자가 보유한 중고 단말기나 인터넷에서 구입한 공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별도 지원금없이 12%의 요금할인을 해 주는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이동통신 사업자는 이용자 차별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할 경우 이용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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