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합동 가축분뇨 관리실태 집중 단속
(세종=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환경부는 이번 달 2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상수도보호구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과 축사주변 및 농경지, 상습민원 유발지역,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 840여곳이 점검 대상이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퇴비와 액비(액체비료)를 축사 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완전하게 썩지 않은 가축분뇨를 반출해 처리하거나 시비처방서 없이 특정지역에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차수 별로 사용중지와 처리금지 및 폐쇄 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서흥원 환경부 유역총괄과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많아 하천에 유출되면 녹조 등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선제적 대응으로 가축분뇨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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