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전통시장 입점 탈락자 군청서 분신 소동
(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다음 달 개장할 충북 진천 전통시장의 입점 공모에서 탈락한 상인이 군청에서 분신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진천군청에서 상인 A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였다.
진천읍 읍내리 전통시장에서 10년가량 점포를 운영했던 A씨는 최근 진천 전통시장 입점 제한경쟁 공모에서 탈락하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시간가량 소동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방화예비음모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진천군은 진천읍 읍내리에 있던 진천 전통시장을 진천읍 성석리로 이전하면서 최근 입점 공모를 진행했다.
11만1천600㎡에 점포 70동을 갖춘 신축 전통시장은 다음 달 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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