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공무원 성범죄 등 징계 규정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을 대폭 강화해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성매매, 성희롱, 재산 등록 불성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성폭력과 부정 청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대폭 강화했다.
구는 또 안전 점검 허위 보고와 시설물 보수 허위 처리에 관한 세부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고위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책 결정 사항과 관련한 문책일 때는 최고 감독자부터 징계하도록 했다.
그러나 규제 개혁 등 국정과제와 구의 역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선 정상 참작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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