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친분 사칭 6억원 사기 60대 구속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전직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아들이 특수부 검사라고 속여 사업 알선비 명목 등으로 6억여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모(66·무직)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다른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김모(54)씨에게 자신을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고 국가정보원에 근무하고 있다고 속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 정권 실세들과 친분이 있고 아들도 검찰 특수부에 근무한다고 과시하며 접근했다.
이씨는 김씨가 총판권을 가진 지폐계수기를 농협중앙회장을 움직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알선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이 성사되지 않자 이씨는 피해를 만회시켜주겠다며 '1천억원대 석산 개발로 수익금 200억원을 보장해 주겠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 등 고위직에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다고 2억7천만원을 받는 등 4년간 7차례에 걸쳐 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참다못한 김씨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서울에 살면서 시간을 벌려고 부산시 남구로 위장전입을 했다.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핑계를 대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서울 모처에서 은신 중이던 이씨를 체포해 부산으로 압송했다. 이씨는 체포 당시 서울에 있는 지인의 반지하 방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경찰수사 결과, 이씨의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이며 국정원이나 이 전 대통령 등 정권 실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들도 검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사기 친 돈을 유흥주점 술값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이씨의 휴대전화에 '영화사업 관련으로 200억 규모 사업을 한다' '방송국 조카사위를 미팅시켜 준다' '모 그룹 회장에게 부탁을 했다' 등 이권관련 사업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 지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씨의 사기 범행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질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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