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책결정' 학교운영위에 행정직원 참여 추진

편집부 / 2015-04-06 18:41:34
안민석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학교 정책결정' 학교운영위에 행정직원 참여 추진

안민석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초·중·고교의 심의·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행정직원이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학교 행정직원의 학교운영위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 구성을 현재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에서 학교 행정직원을 추가했다.

행정직원은 학교의 회계 관리, 시설 유지, 교육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지만 그동안 학교 운영의 정책 결정에서 배제돼왔다.

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직원이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학교운영위의 민주성과 합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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