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관광단지 금품로비 대가는 부지 헐값 매입
민간사업자, 로비대상 3명에게 3억원 가까운 돈 건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 금품 로비의 대가는 부지 헐값 매입과 입찰조건 변경 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푸드타운 시행사의 실제 운영자인 송모(49)씨는 지역 정관계 인사 3명에게 모두 3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뿌린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나타났다.
차맹기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6일 푸드타운 금품 로비사건으로 구속기소한 송씨와 송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 양모(46)씨, 박인대(58) 시의원, 기장군청 과장 김모(56)씨의 공소 사실에 관해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양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송씨에게서 현금 2억원과 룸살롱과 요트 접대 등 1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양씨는 송씨가 푸드타운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주고 토지감정평가액을 낮추는 등 수법으로 송씨가 정상가보다 싸게 부지를 살 수 있도록 해줬다.
송씨에게 유리하도록 입찰조건도 바꿔줬고 입찰과 관련한 내부정보도 송씨에게 알려줬다.
검찰은 양씨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또 양씨가 입찰 관련 정보제공 등 대가로 동부산관광단지 다른 상업시설 민간사업자 3명에게서도 2억원 이상을 받은 정황을 잡고 동부산관광단지 개별 사업장 전체의 입찰조건과 계약관계 등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계약직인 양씨가 이들에게서 받은 돈 일부를 상급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송씨에게서 현금 6천100만원을 받았다.
선거자금 지원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을, 변호사 비용 지원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을 받았다.
박 시의원은 부산도시공사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어음 등 송씨가 제안하는 토지대금 납부방법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또 송씨가 기장군 정관면에 지은 상가의 준공허가가 빨리 나도록 기장군청과 관련 협회에 독촉전화를 하기도 했다.
기장군청 김 과장은 송씨에게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금 2천700만원을 받았다.
김씨에게는 '알선 뇌물수수'(2천500만원)와 뇌물수수(200만원)혐의가 적용됐다.
알선 뇌물수수죄는 김씨가 푸드타운 건축 심의가 통과되도록 다른 부서에 청탁했고 전통상가의 준공허가가 제때 나도록 담당 부서 공무원에 압력을 넣은 것에 적용했다.
김 과장은 또 송씨의 부탁을 받고 불법 건축물 철거를 연기해줘 뇌물수수죄가 추가됐다.
특히 김 과장은 지난해 1월 기장군청 사무실에서 송씨가 건넨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해이를 드러냈다.
차 차장 검사는 "구속기소한 피의자 4명이 공소장에 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동부산관광단지 전반의 구조적 비리를 파헤치려고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