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정서 정신질환자의 '변호사 수임료' 논란

편집부 / 2015-04-06 04:38:02
△ 경찰에 폭행당해 보상금 150만 달러를 받은 흑인 여성 말렌 피녹(왼쪽)과 변호사 캐리 하퍼.

미 법정서 정신질환자의 '변호사 수임료' 논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법정에서 경찰에 폭행당해 보상금을 받은 정신질환자의 변호사 수임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화제다.

5일(현지시간) 연방 LA지법에 따르면 정신분열증을 앓던 흑인 여성 노숙자 말렌 피녹(52)은 지난해 7월 LA 시내 10번 고속도로 갓길에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 소속 대니얼 앤드류 경찰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앤드류 경찰관은 피녹이 차선을 맨발로 걷고 있어 이를 제지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운전자가 폭행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공개하면서 경찰의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CHP는 내사를 통해 앤드류의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피녹에게 합의금조로 150만 달러(16억3천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물의를 빚은 경찰관 앤드류는 사직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았던 캐리 하퍼가 피녹에게서 변호사 수임료로 62만5천 달러(6억8천만 원)를 책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하퍼는 경찰관 출신의 변호사로 '인권변호사'로 자처해왔다.

인권단체들은 변호사 하퍼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피녹으로부터 과다한 수임료를 뜯어냈다고 비난했다.

당시 이 사건을 재판했던 연방 LA지법 오티스 라이트 3세 판사는 소송 제기 85일 만에 경찰과 원고 피녹이 합의를 했다는 점을 들어 하퍼가 자신이 소송에서 기여한 것에 비해 과다한 수임료를 착복했다며 진상조사에 나섰다.

라이트 판사는 피녹의 소송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 발견이나 증언기록 없이 동영상 공개 이후 합의됐다는 점에서 하퍼의 과다 수임료 책정을 문제삼았다.

특히 그는 하퍼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피녹과의 수임료 계약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하퍼를 법정으로 불러 심문했다.

라이트 판사는 하퍼에게 피녹과의 첫 만남이 어떤 상황에서 이뤄졌는지에 대해 물었으나, 하퍼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특권을 내세워 답변 자체를 회피했다. 이에 라이트 판사는 하퍼를 법정 모독 혐의로 이틀간 교도소에 수감시켰다.

하퍼의 구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라이트 판사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는 라이트 판사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면서 하퍼를 두둔하는 의견과 하퍼가 정신질환을 앓는 피녹을 이용했다며 비난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피녹의 숙모인 브렌다 홀 우즈는 "하퍼가 피녹의 소송을 맡아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돈을 써가며 노숙 생활을 한 피녹에게 집을 얻어주고 음식을 사주기까지 했다"면서 하퍼의 수임료는 적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피녹의 딸인 마이샤 앨럼스는 "하퍼가 엄마와 나 사이에서 이간질을 했다"면서 "정신병을 앓는 엄마를 이용해 과도한 수임료를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스탠리 골드먼 로욜라 법대 교수는 "라이트 판사의 변호사 수임료 진상조사는 적법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는 케이스별로 합의금의 33∼40%"라고 밝혔다.

그는 "하퍼가 수임료 62만5천 달러 중 2만5천 달러를 피녹을 위해 썼기 때문에 하퍼의 최종 수임료는 합의금의 40%"라며 "핵심은 하퍼가 얼마나 법률적으로 기여했느냐에 달려있다"고 했다.

변호사 하퍼는 "라이트 판사가 피녹의 '정신질환'과 '정신적 무능력'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녹은 정신질환을 앓긴 했지만 사리분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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