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기자] 3일 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로 인한 보상금 지급 결정이 처음 나오면서 이 제도의 신청과 구제 절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작년 12월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의 잘못 복용하거나 과잉복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장애 등의 피해를 본 경우 보상을 받게 해주는 제도다.
사망자에게는 직업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의 5년치가 지급되며 장애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장애 등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25~100%가 지급된다.
기존에는 적지않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게 보상에 대한 판단을 들어야 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소송이 통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2~5년이 걸리는데 비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신청 후 넉달 안에 구제 여부가 결정된다.
피해구제 대상이 되려면 구제 신청자가 의약품에 의해 피해를 입었는지, 즉 인과성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의사, 약사,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법조인 등 15명으로 구성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가 맡는다.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것이긴 하지만, 보상금의 재원은 제약사로부터 나온다. 제약사는 약품판매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식약처는 현재 12억1천만원의 누계 부담금을 마련해 놨으며 연말까지 25억원으로 이를 늘릴 계획이다.
신청 절차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식약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 때 진단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이다. 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
단 피해구제 대상 의약품에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큰 약품들은 제외된다. 식약처는 항암제에 사용되는 성분 85개와 장기·골수 이식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성분 10개, 면역장애환자 등에게 사용하는 성분 6개를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성분으로 지정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자가치료용 의약품, 약국·의료기관 조제실 제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미 구제 급여를 받은 경우도 제외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소속 약물역학조사관이 의약품 부작용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한다.
진료 기록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국내외 문헌 등을 조사해서 다른 의료 과실과 피해가 관계가 있는지, 의약품 복용 외에 다른 피해 영향은 없는지, 의료인·약사·소비자 중 누군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부작용은 아닌지 살펴본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일단 올해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차차 구제 대상과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올해는 사망자에게만 사망일시보상금이 지급되지만 내년부터는 장애 피해를 본 사람에게 장애일시보상금이 지급되며 사망자에게는 장례비도 보상된다.
2017년부터는 피해자는 사망여부와 상관없이 진료비의 본인부담금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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