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혈관·인공관절도 추적관리한다…안전성 강화

편집부 / 2015-04-03 15:53:59

인공혈관·인공관절도 추적관리한다…안전성 강화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심 순환계 인공 혈관, 특수 재질 인공 엉덩이 관절 등 24개 품목을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을 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제도는 2003년 의료기기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됐으며 위해 발생 시 신속한 조처를 하기 위해 현재까지 28개 품목을 지정 관리했다. 이에 따라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는 모두 52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추적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제조·수입·판매·임대·수리 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매월 공급 내역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은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제기준과 국내 부작용 사례 분석을 통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취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현황



┌────────┬─────────────────────┬─────┐

│구분│품목명│비고│

├────────┼─────────────────────┼─────┤

│1년이상인체│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특수재질인공안면│기지정│

│삽입의료기기│아래턱관절,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전극,│(24)│

│(48)│혈관용스텐트,이식형심장충격기용전극,││

││관상동맥용스텐트,비생체재질인공심장판││

││막, 장골동맥용스텐트, 생체재질인공심장││

││판막,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 혼합││

││재질인공심장판막, 발작방지용뇌전기자극││

││장치, 이식형심장충격기, 진동용뇌전기자││

││극장치, 전동식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이식형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 실리콘겔││

││인공유방, 이식형통증제거용전기자극장││

││치, 인공측두하악골관절, 이식형전기자극││

││장치용전극, 특수재질인공측두하악골관절││

││,보조심장장치, 인공안면아래턱관절, 횡││

││격신경전기자극장치││

│├─────────────────────┼─────┤

││중심순환계인공혈관, 이식형전기배뇨억제│추가지정│

││기, 헤파린사용인공혈관, 척수이식배뇨장│대상│

││치, 콜라겐사용인공혈관, 인공심장박동기│(24)│

││리드어댑터, 윤상성형용고리, 이식형인공││

││심장박동기수리교체재료, 이식형인슐린주││

││입기, 특수재질인공엉덩이관절, 유헬스케││

││어 이식형 인슐린주입기, 특수재질인공││

││무릎관절, 이식형말초신경무통법전기자극││

││장치, 특수재질인공어깨관절, 이식형보행││

││신경근전기자극장치, 특수재질인공손목││

││관절, 이식형요실금신경근전기자극장치││

││특수재질인공팔꿈치관절, 이식형척주측만││

││증신경근전기자극장치, 특수재질인공발목││

││관절, 혼수각성용미주신경전기자극장치,││

││비중심순환계인공혈관, 경동맥동신경자극││

││장치, 인공엉덩이관절(접촉면금속)││

├────────┼─────────────────────┼─────┤

│생명유지용│개인용인공호흡기(상시 착용하는 것에한│기 지정│

│의료기기(4)│함), 저출력심장충격기, 고출력심장충격│(4)│

││기, 호흡감시기(상시착용하는 것에 한함)││

├────────┼─────────────────────┴─────┤

│계│52개품목 │

└────────┴───────────────────────────┘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