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보고서에 담긴 한미 통상 주요 쟁점은

편집부 / 2015-04-02 20:56:34
화평법 무역장벽 지목…통상마찰 유발될까 '촉각'
중기적합 업종·산은 민영화 중단 등도 거론

USTR 보고서에 담긴 한미 통상 주요 쟁점은

화평법 무역장벽 지목…통상마찰 유발될까 '촉각'

중기적합 업종·산은 민영화 중단 등도 거론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201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가 2일 공개된 가운데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한미 통상 쟁점들에 관심이 쏠린다.

도입 당시 업계 반발을 샀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USTR에 의해 기술무역장벽(TBT)으로 지목되면서 양국 통상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USTR는 보고서를 통해 "작년 2월 하위 법령안을 발표하고 올해 1월 발효된 화평법으로 민감한 기업(제품)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평법은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해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미국 화학회사들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화학물질을 화평법에 따라 등록할 경우 제품에 관한 중요 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며 불만을 표시해 왔다.

USTR는 지난해 화평법이 발표된 직후 발간한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기업정보 유출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올해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한국 환경부가 유독물질 검사 방법 등 법 운용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담은 12개 하위 규정을 제정하면서 업계 의견 수렴 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USTR는 "12개 초안 보고서를 공표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가 자신들의 의사를 제출할 기한을 20일밖에 주지 않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업계 의견을 반영해 불리한 화평법 규정을 손질해 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화평법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발생 후 화학제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도입됐으나, 도입 과정에서 국내 관련 업체들로부터도 과도한 규제로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한미간 통상회의에서는 화평법이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는 분위기"라며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미국측의 요구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역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일반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USTR는 보고서에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패밀리레스토랑이 포함돼 미국 관련 업계가 영업 확장에 큰 제약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미국계 레스토랑 체인이 한국에서 3년간 5개 점포가 신규 출점하는데 그쳤고 출점 지역도 제한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 활동이 한국의 투자 환경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5월 이뤄진 한국산업은행법 개정과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 중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USTR는 "통합 산업은행의 출범은 산은 민영화의 포기이고 이는 곧 과거 국내 특정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해온 산업은행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USTR는 작년 말 한국 정부에서 취한 미국산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 금지 조치가 발병 지역별 조치를 권고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수리이력 고지제가 수입자동차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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