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기관 검토 알고도 청주시설공단 이사장 인사 강행

편집부 / 2015-04-02 17:18:07
인사혁신처 2월에 '검토 대상' 공문…청주시 '부동의' 의견 제시
취업제한기관 되자 市 "고시에 시행일 명기 안됐다" 유권해석 의뢰

취업제한기관 검토 알고도 청주시설공단 이사장 인사 강행

인사혁신처 2월에 '검토 대상' 공문…청주시 '부동의' 의견 제시

취업제한기관 되자 市 "고시에 시행일 명기 안됐다" 유권해석 의뢰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설관리공단이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검토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청주시가 한권동 전 농업정책국장을 이사장에 내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 감사관실은 2일 "인사혁신처가 지난 2월 21일 충북도를 통해 시설관리공단이 취업제한기관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우리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시는 현직 공무원인 한 전 국장을 지난달 23일 제8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내정 발표했다.

시설관리공단이 충분히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시가 내부 인사 적체 해소를 이유로 공단 이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한 전 이사장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 지원을 위해 지난달 24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였다.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퇴직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면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충북에서 4개 기관이 취업제한기관 검토 대상이라고 들었고, 시설관리공단이 반드시 지정될 것으로 볼 수는 없어 (2월 27일) '부동의'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은 주차 등 단순 위탁관리 업무를 하는 곳으로서 공단 자체 재원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고 조직관리나 경영상태도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시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부동의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시가 부동의 의견을 낸 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새 이사장 공모 공고를 냈다.

시는 실제 시설관리공단이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되자 매우 당황하면서도 지난달 31일 고시한 정부 관보에 시행 일자가 명기돼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지난 1일 인사혁신처에 한 이사장이 취업심사 대상인지 공문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감사관실의 같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행정 업무 효율적인 운영 규정을 보면 법이나 고시문에 시행일이 명기돼 있으면 그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시 당일을 배제하고) 5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한 이사장이 취업심사 대상이라는 답이 오면 법제처에 다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지, 아니면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후 취업심사를 요청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만약 사후 취업심사가 이뤄지면 공직자윤리위는 한 이사장이 4급 승진 이후 일했던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관련성을 따지게 된다.

인사혁신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된 곳에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했다면 원칙적으로 임의 취업 상태"라며 "사후 심사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가 4월 6일을 해당 고시의 효력 발생일로 해석하면 이번 한 이사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종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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