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적법판결 받은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사례

편집부 / 2015-04-02 17:14:59

<표> 적법판결 받은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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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 서술내용│ 수정명령 내용│수정· 보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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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성││ 박정희 정부 시기 외│ 지나친 외자 도입 │

││지나친 외자 도입으로│자 도입에 따른 상환 │으로 인한 상환 부 │

││인한 상환 부담은 국가 │부담과 1997년 외환│담은 국가 경제에│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 │위기는 인과관계가 부│큰 부담을 주었으│

││으며, 1997년 말에 외환│족하므로 수정 필요│며, 안정적인 기업 │

││위기가 일어나는 한 원 ││운영에도 어려움을 │

││인이 되었다. 또한, ~│예시 : "1997년 말에 │초래하였다. 또한, │

││심화되었다.│외환 위기가 일어나는│~ 심화되었다.│

│││한 원인이 되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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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교 │ 1946년 3월 무상 몰수?│ 북한의 토지 개혁 당│ (용어 설명에 추가│

│육│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 │시 농민이 분배받은│서술)│

││개혁을 실시하고…│토지의 소유권에 제한│토지 개혁│

│││이 따랐다는 것을 설 │북한의 토지 개혁으│

│││명할 필요가 있음│로 분배된 토지는│

│││예시 : 분배된 토지에│매매·소작·저당이│

│││대해서는 매매?소작? │금지되었고, 1958년│

│││저당이 금지되었다는 │에는 집단 농장화가│

│││점. 1958년 집단 농장│이루어졌다.│

│││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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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동 │북한은 1957년부터는 새│ 사회주의 경제 정책 │~목표를 달성하였│

│아│롭게 5개년 경제 계획을│의 문제점뿐만 아니라│다. 그러나 천리마 │

││실시하였다. 경제 재건 │천리마 운동의 문제점│운동은 사상 의식에│

││을 사상 사업과 연결한 │도 제시할 필요가 있 │호소하여 강제적으 │

││천리마 운동으로 제1차 │으므로 수정 필요│로 동원하였고, 주 │

││5개년 계획은 1년 앞당 │예시 : 사상 의식에│민 생활 향상에 기 │

││겨 목표를 달성하였다. │호소하여 강제적으로 │여하지 못하였다.│

│││노동력을 동원한 점, ││

│││주민 생활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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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동 │ 게다가 금강산 사업 중│ 문장의 주어가 생략 │ 게다가 북한에 의 │

│아│단, 천안함 사건, 연평 │되어 있어 행위의 주 │해 금강산 사업 중 │

││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체가 분명하지 않으므│단, 천안함 피격 사│

││나 남북 관계는 경색되 │로 수정 필요│건, 연평도 포격 사│

││었다.│예시 : 천안함 피격│건 등이 일어나 남 │

│││사건, 연평도 포격 도│북 관계는 경색되었│

│││발 사건의 주체에 대 │다.│

│││하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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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엔│전쟁 중 북한군은 물론 │균형 잡힌 서술을 위 │전쟁 중 공권력에│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 │해 북한의 민간인 학 │의해 여러 곳에서│

││살이 발생하였다. 그 진│살에 대한 실례도 제 │민간인이 희생되기 │

││실이 밝혀진 대표적인│시할 필요가 있음│도 하였다. 북한군 │

││예로 거창 양민 학살 사│예시 : 함흥, 영광,│은 함남 함흥과 전 │

││건이 있다.│대전 등에서 자행된│남 영광 등지에서│

│││북한의 민간인 학살│민간인을 학살하였 │

│││사건│다. 미군과 국군에 │

││││의한 민간인 희생도│

││││일어났는데, 미군에│

││││의한 노근리 학살│

││││사건(충북 영동)과 │

││││국군에 의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쟁 중 공권력에│

││││의해 여러 곳에서│

││││민간인이 희생되기 │

││││도 하였다. 북한군 │

││││은 함남 함흥과 전 │

││││남 영광 등지에서│

││││민간인을 학살하였 │

││││다. 미군과 국군에 │

││││의한 민간인 희생도│

││││일어났는데, 미군에│

││││의한 노근리 학살│

││││사건(충북 영동)과 │

││││국군에 의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2년 부산고등법 │

││││원 재판부는 거창│

││││사건은 국가 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

││││륜적 사건으로 ‘피│

││││고(국가)가 시효 소│

││││멸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국격│

││││에도 걸맞지 않│

││││다.’라는 이유로│

││││‘피고는 유족 박씨│

││││에게 피해 배상금 1│

││││억 100만 원을 지급│

││││하라.’라고 판결하│

││││였다. 반면, 북한│

││││정권은 전쟁 중 저 │

││││지른 민간인 살상│

││││행위에 대해 침묵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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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학사│처음에 일제는 대한 제 │"처음에 일제는 대한 │처음에 일제는 독도│

││국으로부터 독도를 임대│제국으로부터 독도를 │가 대한 제국의 영 │

││할 생각이었으나, 외무 │임대할 생각이었으│토라는 사실을 인식│

││성과 해군성의 주장에│나"서술은 사실 오류 │하고 있었음에도 불│

││따라 독도를 침탈하였│이므로 수정 필요│구하고, 외무성과│

││다.│예시 : "처음에 일제 │해군성의 사주를 받│

│││는 대한제국으로부터 │은 일본 어업인의│

│││독도를 임대할 생각이│영토 편입 청원서를│

│││었으나"→ "처음에 일│구실로 하여 독도를│

│││제는 독도가 대한제국│침탈하였다.│

│││의 영토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

│││불구하고 일본 어업인││

│││의 영토 편입 청원서 ││

│││를 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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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자료(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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