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企協, "기업만 난처"…7일 이사회서 입장논의

편집부 / 2015-04-02 16:25:30
△ 정기섭 개성공단협회장

개성공단企協, "기업만 난처"…7일 이사회서 입장논의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정부가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데 대해 당사자인 입주기업들은 대체로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정기섭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공문을 정식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사실 (입주기업 입장에서 볼 때) 불가능한 요구 아니냐"며 "남북당국 간 명분싸움에 입주기업만 난처하게 됐다"고 걱정했다.

정 회장은 "북측에서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기업에 연체금을 물리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할 텐데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요구를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180달러를 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올리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입주기업 모두가 정부의 방침(최저임금 동결)을 따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입주기업 관계자도 "정부가 남북당국 간 협의해 풀어야 할 북측 근로자의 임금문제를 입주기업에 떠넘기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니라 공장 가동과 원청업체와의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북측의 요구대로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다면 북측은 3월분 임금지급 마지막 날인 20일 이후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등 태업을 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6월까지가 입주기업들이 가장 바쁠 때인데 북측 근로자들이 태업을 하면 입주기업은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북측 당국과의 대화는 물론, 2년 전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를 우려하는 원청업체들을 안심시키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7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사회를 열고 북측의 임금인상 요구와 정부의 임금동결 방침에 대한 협회의 공식입장을 밝힐지 결정한다.

정부가 발송한 공문에는 남북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월 최저임금 70.35달러에 기초해 산정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사회보험료를 산정하면서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작년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남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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