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한남용' 전 용산구청장 집행유예 확정

편집부 / 2015-04-02 12:00:21

대법, '권한남용' 전 용산구청장 집행유예 확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재개발 사업 인·허가 권한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장규(80) 전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전 청장은 용산구 신계동 일대 주택 재개발 과정에서 특정 민원인에 대한 특혜 분양을 지시하고 구청 직원들의 근무평정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12년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근무평정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특혜 분양 지시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형을 가중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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