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원 심야교습 제한 내년 하반기로 연기"

편집부 / 2015-04-01 10:20:47


충북교육청 "학원 심야교습 제한 내년 하반기로 연기"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김병우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애초 올 상반기에 교습시간 제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 조례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6월 학생들에게 학습 선택권을 주겠다며 조례 개정 의사를 밝혔었다.

도교육청이 조례 개정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은 충북학원연합회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학원연합회는 그동안 "학생들에게 학습 선택권을 주려면 학교에서 시행되는 보충수업, 방과 후 수업, 야간자습이 완전히 자율화돼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반대해왔다.

도교육청이 검토하는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안은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오후 11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학원 등에서 심야 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 학원에 다닐 수 있다.

도교육청은 2010년 3월 학생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며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까지만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도의회가 2013년 1월 부결시켰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