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대 위험 노인', 52개 지정양로시설서 보호

편집부 / 2015-03-31 12:00:14

'재학대 위험 노인', 52개 지정양로시설서 보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52개 양로시설을 학대피해노인보호 전문 양로시설로 지정,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재학대 위험으로 집(원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은 이들 양로시설에 무료로 입소해 심리상담치료 등 정서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 안정적으로 보호받는다.

현재 학대를 받은 노인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전국 16곳의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이하 쉼터)에서 최대 4개월간 보호받는다.

하지만, 쉼터를 나오고 나서는 다시 학대받았던 원 가정으로 복귀해야 한다.

실제로 쉼터 입소만료 뒤에 집으로 돌아간 학대피해노인은 2011년 145명, 2012년 197명, 2013년 237명 등이다.

복지부 정윤순 노인정책과장은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 지정, 운영으로 다시 학대받을까 두려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학대피해노인은 2011년 8천603명, 2012년 9천340명, 2013년 1만162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