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대 지은 학교에 국유지 무단 사용료 내라니"

편집부 / 2015-03-29 07:35:00
기재부 땅 점유 96개 학교에 변상금 요구…교육부, 대책마련 부심

"50년대 지은 학교에 국유지 무단 사용료 내라니"

기재부 땅 점유 96개 학교에 변상금 요구…교육부, 대책마련 부심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 등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산지역 초·중·고교 가운데 기재부 땅을 점유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변상금을 요구해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29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96개 초·중·고교가 교육부를 제외하고 기재부 등 다른 7개 정부 부처의 땅 158필지, 5만8천822㎡를 점유하고 있다.

이 학교들은 대부분 50∼60년대에 지어져 해당 부처와 임대계약을 했다는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기재부 땅을 무단 점유한 상태가 됐다.

이에 따라 캠코는 부산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변상금을 내라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최종 승소했다.

부산시교육청이 돈을 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부산지역 24개 학교가 기재부 땅 46필지, 6천299㎡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월을 기준으로 부산시교육청이 캠코에 줘야 할 변상금은 3억2천여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등 다른 6개 부처까지 변상금을 요구하면 전체 부담은 무려 3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다른 부처의 땅을 점유하는 학교 수와 실태, 변상금 규모 등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1차 조사에서 대구, 광주, 제주,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변상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캠코가 서울, 울산, 경기, 경남,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변상금 지급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 때문에 기재부에 변상금을 대폭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가 난색을 표명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길게는 건립한 지 60년이 넘은 학교에 대해 국유지를 무단점유했다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는 공익을 위한 건물인데 관할 부처가 아니라고 민간기업과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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