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북통일 교육 기본계획 만든다

편집부 / 2015-03-27 07:02:50

서울시, 남북통일 교육 기본계획 만든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평전 등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민의 평화문화를 증진, 고양하기 위해 평화·통일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는 서울시장이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평화·통일 교육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에 '평화·통일 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사항에도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을 신설했다.

시는 또 승용차요일제와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적용 대상은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렌터카 포함)로, 운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중 하루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법정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된다.

가입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가 할인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20%, 자동차세는 5% 감면된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해 조정하고, 우버 택시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 신고포상금을 처분 건당 100만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규칙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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