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시청제한·이용정지 KT스카이라이프에 과징금

편집부 / 2015-03-26 19:32:01

일방적 시청제한·이용정지 KT스카이라이프에 과징금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KT스카이라이프[053210]가 표준화질(SD) 서비스를 종료하고 고화질(HD)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방송 시청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억1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스카이라이프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체 채널에서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 업무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5월 13일부터 9월 8일까지 21만7천여명의 SD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화면 대비 약 1/3 크기의 홍보용 스크린자막(OSD)을 최장 12시간에 걸쳐 화면 중앙부에 노출시켜 시청을 제한했다.

또 연락 불가 등을 이유로 16회에 걸쳐 SD 가입자 3만2천여명을 상대로 방송서비스 이용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이용정지 7일전까지 사유·일시 등을 통보해야 하는 이용약관상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방송위는 이날 회의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때 약식심사와 본심사로 나눠 미래창조과학부 심사에서 재허가 기준점수를 넘은 사업자는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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