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개 대상자 중 10% 신고 오류 적발
<재산공개> 올해도 고위공직 4명중 1명은 '고지거부'(종합)
靑 고지거부율 38%, 내각 37.5%…전체 평균보다 높아
지난해 공개 대상자 중 10% 신고 오류 적발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조성흠 기자 = 올해도 재산공개 대상인 정부·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들이 4명 중 1명꼴로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어 제도 보완과 제재 강화가 시급한 형편이다.
2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인 행정부 고위공무원, 국립대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지자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1천825명 중 26.9%인 491명이 부모와 자녀 중 1명 이상의 재산을 공개하길 거부했다.
공개 대상자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고지 거부율은 12.8%였다. 고지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고지 거부율 27.0%에 비해 소폭 낮아졌지만 2011년 26.0%, 2012년 26.6%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청와대와 내각의 고지거부율은 각각 38%, 37.5%를 기록해 전체보다 높았다.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의 재산신고 대상자 50명 가운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윤창번 전 미래전략수석,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 19명이 고지를 거부했다.
내각의 경우 신고대상자 16명 중 황우여 교육부총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6명이 고지거부 대상에 가족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고지거부가 '재산공개의 구멍'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공개부터 고지거부 기준을 강화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내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정기 및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 2천373명 전체의 신고 내역을 심사한 결과 303명(10.5%)이 실제와 신고 내용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와 신고 간 차이가 5천만원 미만인 182명(6.3%)이 보완명령을 받았으며, 차이가 5천만~3억원인 103명(3.6%)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 3억원 이상 차이가 난 18명(0.6%)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같은 결과는 공개 대상자에 한정된 것으로, 비공개 신고 대상자까지 전체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신고상 오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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