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우체국 설계사 강요로 58개 보험가입"

편집부 / 2015-03-26 14:42:52
감당 못해 36개 해지…시민단체 "수당 노린 사기행각"

저소득 중증장애인 "우체국 설계사 강요로 58개 보험가입"

감당 못해 36개 해지…시민단체 "수당 노린 사기행각"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언어 장애가 있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우체국 보험설계사(FC)로부터 10년 동안 58개 보험 가입을 강요당했다며 우정사업본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우체국은 이 장애인의 보험 가입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다사리인권연대에 따르면 중증 장애를 가진 여성 A씨는 청주 모 우체국의 보험설계사 B씨의 권유로 2004년부터 10여년동안 모두 58개 보험을 가입했다.

A씨는 그러나 보험료를 감당을 할 수 없어 이 가운데 36개의 보험을 해지하고, 지금은 22개 보험만 유지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보험료를 채워넣기 벅찬 실정이다.

A씨는 진정서에서 "B씨가 '장애인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면 안 된다, 미래를 위해 보험에 들어야 한다'며 적금 성격인 보험에 가입하라고 집요하게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의 말만 믿고 지금까지 총 7천231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중도 해지하는 바람에 손실이 적지 않았다"며 "보험료 납입을 위해 돈을 빌리기도 하고, 남편과 심하게 다투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살던 집이 재개발되면서 보상도 못받고 거리에 내몰리는 지경이 됐는데도 보험을 유지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며 "해지해도 불안했고, 유지해도 불안해 아픈 몸을 이끌고 취업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또 한글도 잘 모르는 지적 장애인인 자신의 남편에게 보험 계약서를 내민 뒤 설명과 동의 없이 대리서명케 하고, 영문도 모르는 자녀에게 휴대전화로 자신의 서명을 찍어보내라고 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다사리인권연대 관계자는 "B씨의 보험 가입 유도는 수당만 노린 전형적인 사기 행각"이라며 "언어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임을 알고 있음에도 고객의 불안한 심리를 역이용해 무리한 보험가입을 유도, 자신은 수당을 챙겼지만 A씨는 파산지경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체국 측은 "보험 가입 후 B씨에게 재차 전화해 동의 여부나 설명을 제대로 받았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강요에 의한 보험 가입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 혼자 22건의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A씨의 가족 4명이 1인당 4∼5개씩 든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