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정맥 정보 제공하는 전자카드제는 인권침해"
인권위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보완해야" 의견 표명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이용자의 지정맥(손가락 정맥)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도입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다른 정보 수집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다른 정보 수집 방안이 없을 때는 바이오 정보를 활용하되, 개인정보 및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법제도적 근거와 기술적·물리적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는 등의 의견도 담는다.
인권위는 26일 열린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도입 관련 바이오 정보 수집에 대한 의견 표명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견 표명안은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 중인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인권위에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전자카드제는 경마장, 스포츠토토, 카지노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사전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입력된 카드에 일정 금액을 충전한 뒤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사감위는 사용자가 1인당 배팅 한도액을 넘어 사행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 도방 중독을 예방하고자 2018년까지 전면 시행을 목표로 이 제도를 추진 중이다.
전자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바이오 정보의 일종인 지정맥 정보를 제공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중복 발급이 제한된다.
인권위는 우선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사행산업 이용자는 전자카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받게 된다"면서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정맥은 신체적·행동적 특징에 대한 고유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해킹과 오·남용의 위험성과 피해 또한 크기 때문에 강력한 보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직원 한 명이 제도의 기술적 안정성을 확인하려고 직접 전자카드를 신청했더니 총 4장의 카드를 받을 수 있었다며 "중복 발급이 가능한 기술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카드 신규발급 관련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면 바이오 정보의 종류나 목적 등은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처리방법과 책임자 인적사항, 사용자 권리 등은 빠져 있다"며 정보 제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 표명안을 조만간 사감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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