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업소 수익금 적극 환수…기소전 몰수보전 활성화

편집부 / 2015-03-26 12:00:12

불법업소 수익금 적극 환수…기소전 몰수보전 활성화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경찰청은 사행성 게임장, 성매매업소 등 불법풍속업소의 영업수익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금지해놓고 나서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려면 불법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 규모와 몰수 대상 재산을 특정하는 등 불법 풍속업소의 단속을 넘어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수사연수원에서 단속경찰 97명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 수사기법, 과세 징수를 위한 불법수익금 특정 수사기법 등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 일 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수사기법 전문교육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할 때에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5건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제도를 활용한 횟수가 11건인 것과 비교하면 많은 편이다.

집중 단속 결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유해업소 1천795건을 적발했다. 단속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651건)나 늘었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두 달간 생활경제 침해형 사행성 게임장을, 7월부터 두 달간은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9월부터 두 달간은 각 경찰서 실정에 맞는 테마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하게 되면 불법업소 운영자가 단속 후에도 사업명의자를 위장해 지속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고질적인 행태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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