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50만원 중징계한다더니"…대책마련 1년걸린 충북도

편집부 / 2015-03-26 11:30:01
부패행위 연대책임제는 슬그머니 빼…청렴도 8위→9위 추락


"뇌물 50만원 중징계한다더니"…대책마련 1년걸린 충북도

부패행위 연대책임제는 슬그머니 빼…청렴도 8위→9위 추락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 공무원들의 청렴 수준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가 결과는 '바닥' 수준이다.

2013년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때 충북도는 정책고객 평가에서 2위,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하고도 종합 평가에서 8위로 밀렸다.

17개 시·도 가운데 청렴도가 '꼴찌'라고 판단한 일반인들의 혹독한 평가 때문이었다.

부패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에 충격을 받은 충북도는 권익위 발표 직후인 지난해 1월 부랴부랴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뇌물 수수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사법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강등·해임·파면 처분하고, 이보다 금액이 적더라도 중징계하는 엄격한 처벌 방안이 담겼다.

이런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3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해야 중징계 대상이었다.

충북도의 이런 고강도 대책은 공무원의 청렴의식 제고 및 부패 방지는 물론 일반인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부패 공무원을 일벌백계하겠다던 충북도의 '공언(公言)'은 '공언(空言)'에 그쳤다.

'지방공무원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규칙'을 고쳐야 하는 데도 충북도는 1년 넘게 이 규칙을 손보기 위한 개정 절차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다가 13개월째인 지난달 하순에야 비로소 규칙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행정부지사가 다음 달 9일께 주재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규칙이 개정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충북도가 당초 도입을 약속했던 '부패행위 연대책임제'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부패 공무원이 적발되면 비위 연루 여부를 떠나 팀장과 과장, 실·국장 등 상급자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을 연대해 묻겠다는 것이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충북도는 지난해 말 발표된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보다 더 나쁜 성적을 받았다.

17개 시·도 중 내부 청렴도 평가는 전년도와 같은 3위에 머물렀고, 일반인 평가 역시 꼴찌였던 17위에서 15위로 2단계 올라서는 데 그쳤다.

정책고객 평가는 3위에서 8위로 뚝 떨어지면서 청렴도 종합 성적은 2013년 8위에서 지난해 9위로 더 추락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선거와 민선 6기 출범 등 어수선한 분위기 탓에 규칙 개정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나 민선 6기 출범 속에서도 굵직한 현안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점에서 충북도가 요란만 떨었을 뿐 소속 공무원들의 부패 방지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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