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반값 중개수수료' 심사 전 공청회

편집부 / 2015-03-26 09:49:37

서울시의회, '반값 중개수수료' 심사 전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기도와 인천시가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심사하기 위한 공청회를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연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조례안을 심사한 후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시민단체, 협회, 연구원, 교수,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시의회는 공청회 후 다시 조례안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청회 사회는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맡고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조례안의 요지를 설명한 뒤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강제적 시장조치인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를 발표했다.

실수요자의 부동산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 매매가격 6억∼9억원 미만과 전세 보증금 3억∼6억원 미만의 수수료 상한선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0.5%, 0.4% 이하로 각각 내리는 게 골자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개정안대로라면 임대차가 6억원일 때 중개보수는 최고 480만원인 데 비해, 매매 주택가가 6억∼9억원 미만이면 임대주택보다 더 비싼데도 중개보수가 300만∼450만원까지 분포해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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