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본부, '마약 투약' 해상종사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편집부 / 2015-03-24 12:00:05

해경본부, '마약 투약' 해상종사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선원 등 해상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6월 말까지 마약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 자수를 유도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상종사자는 해상운송업이나 수산업 종사자를 가리키며, 총 9만 2천여명으로 추산된다.

해경안전본부는 본인 또는 가족·보호자·의사·교사 등이 마약류 투약 사실을 신고하면 '자수' 처리하고, 내사 중이거나 기소중지된 자가 자진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로 처리할 계획이다.

자수자는 형벌이 2분의 1까지 감경되고, 치료프로그램 등 사회복귀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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