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진관·사능리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2018년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린스마트밸리' 조성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는 '그린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예정지구인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사능리 일대 32만1천702㎡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린스마트밸리는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전자, 전기장비 등 신성장 녹색 기술을 갖춘 첨단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 단지다.
주거, 상업, 지원 등 복합기능도 갖춘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선정했으며, 입주 목표 연도는 2018년이다.
올 상반기 지구 지정에 이어 내년 하반기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남양주시는 이곳에 500여 개 관련 기업이 입주, 1만5천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것으로 분석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공고한 날부터 5일 뒤 효력이 발생한다.
28일부터 2018년 3월 27일까지 이 구역에서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의 이행 명령을 부여하고 불이행 때 취득금액의 10% 범위에서 이행 때까지 매년 강제금이 부과된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