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요금할인 "소비자 혜택" vs. "공정경쟁 저해"

편집부 / 2015-03-24 08:01:30
방통위 개선방안 추진에 업계 찬반양론 팽팽


결합상품 요금할인 "소비자 혜택" vs. "공정경쟁 저해"

방통위 개선방안 추진에 업계 찬반양론 팽팽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정부가 결합상품을 규제하면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SK텔레콤) "결합상품을 이대로 놔두면 특정사업자가 유·무선시장을 잠식,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LG유플러스)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통한 시장지배력 전이 논란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결합상품이란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 등을 묶어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계통신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유·무선 간 시장지배력 전이에 따른 공정경쟁 논란도 내재돼 있다. SK텔레콤이 50%가 넘는 이동통신 점유율을 기반으로 유선시장도 잠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합상품을 둘러싼 논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작년 말 '결합상품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 결합상품 전반을 재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예견됐다.

방통위는 특히 결합상품을 통한 요금 과다 할인 금지 등을 관련 법 고시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방통위는 이르면 내달 결합상품 개선책을 내놓고 하반기 중에는 고시 재·개정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방통위의 결합상품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업계에서도 찬반양론이 뜨겁다.

무선 1위 사업자로 시장지배력 전이 논란의 표적이 된 SK텔레콤은 결합상품이 제공하는 소비자 혜택을 내세워 규제 도입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다.

2013년 기준으로 결합상품 가입 규모는 1천553만 가구로 전체 85.3%. 이동통신 가입자 기준으로 보면 전체 30% 정도가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통 3사 모두 이동통신 일회선당 평균 8천원의 결합할인을 제공하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소비자 혜택 규모는 1조3천800억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이 최근 반시장적이라는 이유로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사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도 반대론의 명분으로 인용된다. EU는 역내 전체 가구의 46%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결합상품에 따른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방통위에서 이미 한번씩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정리된 사안이라는 게 SK텔레콤의 일관된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4일 "통신시장에서 결합상품이 갖는 규모와 위상을 고려할 때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면 통신산업이 '갈라파고스'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후생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에 LG유플러스·KT 등의 경쟁사는 결합상품이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고착화, 후발·소규모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 등을 초래해 시장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맞선다.

이들 사업자는 SK텔레콤이 2011년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을 재판매한 이래 불과 4년 만에 시장점유율 10%선을 돌파하고 매년 높은 수준의 순증 점유율을 기록하는 점에 주목한다.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경쟁사의 성장세가 급속히 둔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지배력 전이 외에 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SK텔레콤이 무선에 이어 유선시장에서도 시장지배적 입지를 구축,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인 NTT도코모의 결합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독일·아일랜드에서는 시장지배사업자의 유선 소매요금을 통제하는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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