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투표자 신분확인법 유효"…공화당 손들어줘

편집부 / 2015-03-23 23:54:39
인권단체 주장 기각하고 위스콘신주 법 시행 허용

미 대법 "투표자 신분확인법 유효"…공화당 손들어줘

인권단체 주장 기각하고 위스콘신주 법 시행 허용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투표를 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요구하는 위스콘신 주의 '투표자 신분확인법'(voter ID law)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인권단체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스콘신 주가 관련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16년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스콧 워커 주지사 등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에는 11·4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법을 시행하는 게 너무 촉박하다면서 해당 선거에는 적용하지 말라고 명령한 바 있다.

투표자 신분확인법은 대통령 선거나 중간선거 등 각종 투표 때 운전면허, 총기소지면허 등 주 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포토 ID)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법으로, 주로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서 선거 부정행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도입하고 있다.

인권단체와 민주당,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과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 유권자가 투표소에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법이 제정된데다가 1965년 투표권리법(Voting Rights Act)에 어긋난다며 반대해왔다.

미국에서는 30개 주에서 신분 확인법이 제정됐으며 대법원이 2008년 인디애나 주에서 이를 허용한 뒤 텍사스, 조지아, 캔자스, 테네시 주에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인권단체는 위스콘신 주에서만 30만 명의 등록 유권자가 적절한 신분증이 없어 투표소에 나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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