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시너 뿌려 무허가주택 철거 방해

편집부 / 2015-03-23 19:18:18

몸에 시너 뿌려 무허가주택 철거 방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중랑경찰서는 몸에 시너를 뿌리며 법원 집행관의 철거 절차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진모(52)씨와 아내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1층짜리 무허가 주택에서 집기류로 입구를 막은 채 철거를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33㎡가량 되는 이 주택에서 30여년간 살아왔지만, 토지 주인이 올 초 강제철거를 신청함에 따라 집이 철거될 위기에 닥치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이날 오전 서울 북부지법 집행관들이 판결문들을 보여주며 철거를 시도했지만, 이들은 집 대문을 걸어 잠근 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진씨는 용역 직원들이 출입문을 뜯고 집으로 들어오자 미리 준비한 시너 약 2.5ℓ를 몸에 뿌렸으며, 아내 김씨는 자신의 목을 끈으로 감는 등 자해를 시도했다.

다행히 경찰과 용역 직원들이 진씨가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이기 전에 제압하고, 김씨의 몸에 감긴 끈도 풀어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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