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금 내놔" 휘발유 뿌려 분신소동 피운 40대(종합)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여동생이 사업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 소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같이 죽자"고 여동생을 협박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협박 등)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2시 21분께 여동생 B씨와 함께 살고 있는 중구 회현동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방과 현관 등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자신의 몸에도 이를 끼얹고 "불을 붙여버리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는 다급히 자신의 트럭을 타고 달아났지만 채 500m도 못가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사업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해왔으며, 사건 전날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노점상을 하는 A씨는 폭행 등 전과 16범이었으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돈 문제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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