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
위조된 소유권 등기로 피해…법무사·국가 배상책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서류 위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줘 피해가 발행했다면 법무사뿐 아니라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조규현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법무사 A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3천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평택의 한 땅을 담보로 B씨에게 1억3천100만원을 빌려줬다.
근저당권 설정까지 마쳤지만 이 땅은 실제로는 B씨의 땅이 아니었다.
원주인과 이름이 같은 사기꾼이 자신이 땅주인인 것처럼 속이고 서류를 위조해 이 땅을 B씨에게 팔았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그러나 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나 등기를 해준 등기소 직원 모두 당시에는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뒤늦게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빌려준 돈을 날릴 처지에 처한 윤씨는 등기를 했던 법무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사와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위조 서류로 인정될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사와 등기관이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직무상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런 등기를 신뢰하고 돈을 빌려줬다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