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 질서유지선 침범 집회 참가자 송치
경찰 "자발 준수 유도하되 어기면 엄중 처벌"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집회 도중 질서유지선을 침범해 한국기독교회관 건물에 불법 침입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윤모(56·여)씨 등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1월 6일 기독교회관 치안을 담당하는 혜화경찰서가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서면으로 고지하고 이를 침범하면 처벌하겠다는 경고방송을 했는데도 이를 어긴 혐의다.
이들은 한 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로서 소속 교회가 이단으로 지정된 것에 항의하고자 이 같은 일을 벌였으며, 혜화경찰서가 수사에 나서자 이후에는 준법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올해 '선선선, 선을 지키면 행복해져요'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질서유지선 침범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경찰은 "질서유지선은 집회의 평온한 진행을 보장하는 동시에 일반 시민의 통행권도 보호하는 선"이라며 "사전에 집회 주최자나 책임자를 상대로 설정 구간을 고지해 참가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서유지선 침범 우려가 큰 경우 현장 경찰관이 경고 방송 등을 해 준법 집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해 침범하는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밖에도 집회 현장에서 채증 규칙을 개정해 그 범위를 '불법행위와 밀접한 행위'로 구체화하는 한편, 그 시점을 불법행위 직전부터 가능하도록 한정해 과잉대응 논란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