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회관 공사비 수백억 추가 부담 '위기'

편집부 / 2015-03-20 15:27:35
임대 실패로 계획 틀어져…시의회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 벌여"
△ 2015년 대구시청(대구시 제공) 전경

대구시, 시민회관 공사비 수백억 추가 부담 '위기'

임대 실패로 계획 틀어져…시의회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 벌여"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시가 시민회관 리노베이션(기존 건축물을 헐지 않고 개·보수하는 것) 공사와 관련해 당초 계획과 달리 수 백억원의 공사비를 추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새 단장한 시민회관 일부 공간의 임대수익으로 사업비 상당 부분을 충당할 생각이었으나, 전망과 달리 재 개관 후 최근까지 임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계획이 틀어져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는 "시가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벌여 발생한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는 2009년 11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은지 30년이 넘은 낡은 시설을 최적의 음향시설과 전시실 등을 갖춘 현대적인 전문 공연장(지하3층·지상6층 규모)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내용이다.

또 캠코가 공사비 대부분을 부담하는 대신 시민회관 재 개관 후 20년 간 민간시설 임대수익으로 사업비용 상당액을 회수토록 했다.

리노베이션 공사는 2011년 3월 시작돼 2013년 10월 완료됐다.

총 사업비 559억원 중 시가 국·시비 40억원을, 나머지 금액 519억원은 캠코가 각각 조달했다.

시는 519억원 중 220억원은 자체 예산 100억원(2014·2015년 각 50억원)과 20년의 위탁기간에 매년 6억원씩 총 120억원을 갚기로 했다. 나머지 299억원은 캠코가 시설 임대수익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위탁기간에 개발비용을 모두 갚고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구시(60%)와 캠코(40%)가 나눠갖기로 했지만, 공사비 환수에 실패할 경우 시가 잔여금액을 모두 부담하거나 위탁기간을 5년이내 범위에서 추가 연장키로 했다.

시와 캠코는 시민회관 연간 임대수입을 25억원 가량으로 내다봤지만 재 개관 후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상업시설 임대는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시는 캠코에 공사금액 일부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시민회관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 임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가 공사비 부담문제를 놓고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임인환 의원은 "캠코의 전문적인 계약기술에 비해 시는 어설픈 지식으로 성과와 실적에 목매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을 했다"며 "굴욕적인 계약을 한 이유와 상가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등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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