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한 사업주 철저히 단속해야"
인력송출국 주한 대사관 간담회…"농·어업 근로감독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한국에 근로자를 파견한 국가의 주한 대사관 관계자들은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용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꼽았다.
20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주한 송출국 대사관 노무담당관 간담회' 참석자들은 미등록체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등록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농·어업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시아·네팔 등 9개국 대사관의 노무담당관 10명이 참석해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담당자들과 상시적인 소통 체계 필요성 등도 제기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논의된 내용은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고용허가제가 한국 사회는 물론 인력송출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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