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민간 특별교육이수기관 72곳 지정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0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을 진행할 민간 특별교육 이수기관 72곳을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민간 특별교육 이수기관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교육청은 "민간기관들의 참여로 특별교육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위기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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