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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4년 12월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015.2.12 << 연합뉴스 DB >> seephoto@yna.co.kr |
조현아 항소심 첫 공판 4월 1일 열린다
공판준비기일 생략하고 공판으로 직행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잡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4월 1일 오후 3시30분 서초동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첫 공판에는 조 전 부사장이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1심 선고 공판에 나온 이래 20여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통상 재판의 첫 절차는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되고,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공판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주로 사건에 대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쟁점이 정리됐고 항소심에서는 이에 대한 법리적인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담당 재판부가 처음부터 공판을 본격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이 지난 17일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도 1심이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는 등 법리적인 해석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이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출발한 항공기의 방향을 되돌리게 한 행위가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6부다. 재판장인 김상환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 판결을 깨고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해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지난해 12월 30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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