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인천 연수구청장 2심도 벌금 90만원

편집부 / 2015-03-19 11:31:08

'선거법 위반' 인천 연수구청장 2심도 벌금 90만원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허위 학력 기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사건에서는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학력이 중시되는 우리 선거풍토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2006년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어 학력이 지역유권자 사이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 '대헌공고'는 인천에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대헌고'는 존재하지 않아 유권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약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벽보에 '대헌공고'를 '대헌고'로 기재하는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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