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적십자사 회장 선출 앞두고 내분…법정싸움 번져(종합)

편집부 / 2015-03-18 17:13:38
집행부 제명 처분에 봉사회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맞서


충북 적십자사 회장 선출 앞두고 내분…법정싸움 번져(종합)

집행부 제명 처분에 봉사회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맞서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이하 한적 충북지사) 성영용 회장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충북지사협의회 황관구 전(前) 회장 간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일각에서는 오는 8월 치러지는 한적 충북지사 회장 선출의 전초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황 전 회장은 지난달 성 회장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봉사원 자격상실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성 회장이 이끄는 충북지사가 자신을 봉사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한적 충북지사는 황 전 회장이 불법으로 민간단체를 만들어 지자체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아 봉사원 자격을 박탈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황 전 회장이 '적십자사 봉사회 청주시 협의회(이하 청주시 협의회)'를 만들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초까지 봉사회를 이끌던 황 전 회장은 청주권 4개 지구 회장단과 논의, 청주시 협의회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충북도에 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했다.

4개 지구를 대표하는 사무실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지키려고 지자체로부터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기위해서였다.

황 전 회장은 "6년 전부터 사무실 마련을 위해 준비해왔다"라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구심점이 될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점을 충북도가 인정해 민간단체로 승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구성된 청주시 협의회는 충북도와 청주시로부터 민간단체 보조금(5억원)을 지원받아 청원구 내덕동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황 전 회장은 충북지사에 적십자사 명칭 사용에 관한 허락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성 회장은 "내규상 적십자 명칭을 쓰려면 한적 충북지사의 허락을 받게 돼 있다"라며 "그러나 황 전 회장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허락 없이 민간단체를 지자체에 등록하고 5억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적십자'라는 단체 이름을 보고 도와준 것이지 (황 전 회장) 개인을 도와준 게 아니다"라며 "집행부로서는 적십자 명칭을 무단도용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적 충북지사는 감사를 거쳐 황 전 회장을 제명하고 청주시 협의회 직원들을 징계했다.

청주시 협의회가 '유령단체'인 만큼 충북도에 민간단체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보조금 불법 수령 등으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두 사람의 갈등과 관련 적십자사 안팎에서는 오는 8월 말로 예고된 한적 충북지사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성 회장은 연임에 뜻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은 2012년 8월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충북도가 추천한 인사를 제치고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때문에 충북도와 첨예하게 갈등을 빚은 뒤 우여곡절 끝에 회장 인준을 받고 같은 해 9월 취임했다.

성 회장과 황 전 회장 간 갈등이 차기 회장을 둘러싼 전초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주권내 적십자사 봉사회원 744명은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청주시 적십자 봉사회는 1천100여명에 이르는 거대조직이지만 봉사원을 위한 휴식공간이 없어 공간마련이 가장 큰 과제였고, 황 전 회장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봉사원의 상급기관으로 행세해 오던 한적 충북지사 관료들이 보조금 수령 대상에서 배제된 것에 앙심을 품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황 전 회장을 제명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성 회장 측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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