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업인 사고·질병시 대체인력 지원
(세종=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수협중앙회는 이달부터 사고나 질병 등으로 조업 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수협이 대체인력 일당 중 4만9천원을 최대 연 2회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치 2주 이상 사고를 당하거나 3일 이상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또는 영어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 어업인과 배우자가 지원대상이다.
입원기간이나 퇴원 후 30일 이내 또는 진단기간 중 소속 회원조합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신청 후 신청서·진단서·진료기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수협은 도시지역 유휴인력을 확보, 조합별로 '영어도우미 인력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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