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동양건설산업 변경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종합)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변경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2011년 4월부터 회생절차에 들어간 동양건설산업은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지난해 10월 30일 이지건설과 인수대금을 160억원(조세채무 52억원 승계)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변경회생계획안은 올해 3월 11일 열린 제2, 3회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조의 62.8% 동의만을 얻어 법정 동의 요건인 75%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하지만, 법원은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이 법률상 요구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공정·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모두 준수하고 있고 수행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달 13일에는 동양건설산업의 손재봉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근로자 100여명이 변경회생계획안 강제인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회생담보권자들을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한 뒤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