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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 무효형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서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5.3.16 youngs@yna.co.kr |
<권선택 대전시장 수사·재판 일지>
▲ 2014. 6. 4 =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
▲ 7. 1 = 권 시장 취임
▲ 7. 31 = 선관위, 권 시장 선거사무소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 검찰 고발
▲ 8. 16 =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 및 자금담당 부장 오모(36)씨 구속
▲ 8. 17∼18 = 달아난 선거사무소 총무국장 및 선거팀장 체포영장 발부
▲ 9. 20 =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 구속
▲ 9. 25 = 검찰,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실 등 압수수색
▲ 11. 1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 구속영장 청구, 사흘 뒤 기각
▲ 11. 10 = 검찰,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사실상 권 시장 선거운동 조직으로 보고 포럼 사무처장 김모(47)씨 구속
▲ 11. 20 = 권 시장 최측근이자 선거운동 총괄한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구속
▲ 11. 24 = 회계책임자 구속영장 재청구, 사흘 뒤 또 기각
▲ 11. 26 = 권 시장 검찰 출두, 16시간 조사 후 귀가
▲ 12. 3 =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 불구속 기소, 총 35명 기소
▲ 2015. 1. 12 =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불법수당 지급 관련해 회계책임자 등 공판 시작
▲ 1. 20 =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23명 벌금 50만∼200만원 선고
▲ 1. 29 = 권 시장 사전선거운동 관련 공판 시작
▲ 2. 10 = 전화홍보업체 대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2. 16 = 검찰,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구형
▲ 3. 16 = 1심 선고공판…권시장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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