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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진동의 꼬치집 '만복' 앞에서 퇴거 통보일이 하루 지나 '재개업'을 기념하는 고사가 치러졌다. 만복 사장 김선희(58)씨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은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2015.3.16 bryoon@yna.co.kr |
"상가권리금보호법 통과됐다면…" 꼬치집 재개업 사연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진동의 꼬치집 '만복' 앞.
돼지머리와 시루떡, 과일 등 각종 음식이 상 위에 차려진 채 고사가 한창이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 이후 정해진 퇴거 시한이었던 15일이 하루 지나 '재개업'하는 날을 기념하려는 것이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에 따르면 만복은 2006년 권리금 2억원을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영업을 시작해 10년째 이 자리를 지켜왔다.
2008년 대규모 촛불 시위와 청진동 재개발로 동네가 어수선해 한동안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장사했다.
2013년 3월의 어느 날, 만복이 입주한 건물 2층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만복과 전혀 관계가 없었지만 임대인은 "건물을 깔끔히 수리해주고 임대료를 많이 올려줄 다른 임차인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명도 소송이 진행됐고 법원은 2015년 3월 15일을 합법적인 영업 가능 시한으로 정했다.
만복은 권리금이라도 받으려고 임대인에게 다음 임차인과 점포 양도·양수를 주선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마저 들어주지 않았고 만복은 꼼짝없이 빈손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만복 사장 김선희(58)씨와 맘상모는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제때 통과됐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발의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협력 의무를 갖는다. 현행법상 한계로 권리금조차 받지 못하고 내쫓기는 임차인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과 자연스레 양도·양수 과정을 거치며 다른 곳에서 영업할 수 있는 금전적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만복 임대인의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김씨 등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재개업할 것"이라며 "국회는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임대인은 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양도·양수를 가로막는 것이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행위임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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