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이륙 당시 기상 비행 무리 없어, 예상치 못한 '국지성 해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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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도 헬기 이착륙장 (신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4일 오후 전날 해경 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전남 신안군 가거도 헬기 이착륙장에 수색작업에 동원된 소방헬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13일 오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목포서 가거도로 이동 중이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헬기가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착륙 직전에 추락해 탑승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된 상태다. 2015.3.14 pch80@yna.co.kr |
"소방헬기 먼저 요청했는데…" 왜 못 떴나
소방헬기 13일 2차례 출동 요청에 "기상 불안, 운항 불가"
해경 "이륙 당시 기상 비행 무리 없어, 예상치 못한 '국지성 해무' 원인"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가거도 해상에서 추락한 해경 응급헬기 출동 요청에 앞서 소방당국에 먼저 이송 요청이 들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헬기가 추락한 지난 13일 오후 7시 무렵 가거도 보건지소는 소방당국에 가장 먼저 응급환자 이송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기상 불안정을 이유로 출동 불가를 통보했다.
전남 소방항공대는 야간에 풍속이 초속 10m, 시계 5km 이내, 구름 높이 500m 이하일 때는 헬기 운항을 자제한다는 내부 기준을 근거로 출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출동 여부는 임무의 중요도에 따라 기장이 직접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소방당국은 이에 앞서 오후 6시께에도 완도 금일도에서 응급 환자 이송 요청이 들어왔으나 기상 불량을 이유로 출동하지 않았다.
소방헬기 출동 불가 통보를 받은 가거도 보건지소는 해경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고 당일 오후 이미 한차례 가거도 해역에서 응급환자를 성공적으로 이송했던 해경은 당시 기상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출항을 결정했다.
해경 헬기가 목포에서 이륙할 당시 기상은 북서풍 초속 10m, 시정 9.3㎞, 구름 높이 500m였다.
사고 당일 오후 6시께 가거도 인근인 흑산도 해역에는 초속 2.6m의 북동풍이 불고 시정은 약 11km였으며 사고 시각과 가까운 오후 9시께는 초속 5.5m의 바람이 불고 시정은 7km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14일 오전 브리핑에서 비행에 큰 무리가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거도 해역에서 계절적 영향으로 심한 국지성 해무가 발생해 헬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해경 대원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소방 헬기와 해경 헬기 기종 간 규모나 성능 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해경의 B-511 헬기는 프랑스 유러콥사의 8인승 헬기로 구조장비를 장착한 팬더(Panther) 기종이다.
전남 소방항공대는 1997년에 도입한 일본 가와사키의 10인승 헬기 BK117-B2와 2005년 도입한 미국 벨사의 10인승 헬기 BELL 214B-1 등 2대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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