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안전정책 심의할 교육안전위원회 구성된다

편집부 / 2015-03-12 19:07:31
서울시의회, 교육안전 기본조례 의결

서울교육청 안전정책 심의할 교육안전위원회 구성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안전 기본조례 의결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학생 안전과 관련된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교육안전위원회가 새로 구성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가 12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안전조례'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 각 기관의 추천을 받은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교육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교육청의 안전관련 중요정책 등을 심의·자문·권고하게 된다.

조례는 교육안전이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할 기본 권리임을 천명하고 교육안전의 범위를 교육활동 안전, 생활안전, 시설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 급식안전, 교육환경 안전, 현장체험학습 안전 등 8개 영역으로 규정했다.

또 교육감과 교육기관장의 책무를 정하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안전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감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이행계획을 수립·보고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기관장은 실습교육이 포함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1년에 2차례 보고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교육감은 교육안전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서울교육청은 "조례 제정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책무와 역할을 다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학생안전 예방 효과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공포 준비과정을 거쳐 내달 2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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