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이병호, 초빙교수 때 정치활동 금지 위반"

편집부 / 2015-03-12 18:31:15

문병호 "이병호, 초빙교수 때 정치활동 금지 위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울산대 초빙교수 재직시절 특정 대선 후보의 자문단에서 일하는 등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 "이 후보자는 초빙교수로 활동하던 2007년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의 외교정책자문단으로 활동했다"며 "이는 대학과의 임용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임용계약서에는 '교수로서 학생교육과 연구활동 이외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문 의원을 밝혔다.

문 의원은 또 이 후보자의 '북한정치론'과 '외교론'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정치 편향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학생들의 평가 중에 "중립적인 수업을 부탁한다", "교수님의 정치색이 너무 강하다" 등의 불만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 후보자 장남과 차남의 건강보험료 납부 회피 의혹도 불거졌다.

문 의원은 "이 후보자의 3남이 2005년 대우증권에 입사하자 장·차남은 3남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했고, 이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형제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은 부모가 소득이 없는 미혼자만 가능하다.

문 의원은 "장·차남은 당시 이미 결혼을 했고, 아버지인 이 후보자도 소득이 있었다"며 불법으로 건보료를 미납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차남이 2006년부터는 아버지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아 왔으며, 두 사람이 내지 않은 건보료는 1억5천만원에 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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