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분담률 둘러싸고 충북도·도교육청 '신경전'

편집부 / 2015-03-12 13:16:24
도 "인건비 못 준다" vs 교육청 "시설·설비비도 달라"
2013년 11월 합의 '무상급식 분담 매뉴얼' 폐기 처분돼
△ 충북 무상급식 예산 분담 '통 큰 합의'…메뉴얼 마련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김광수(가운데) 충북도의회 의장의 중재로 이시종(왼쪽) 충북지사와 이기용 도 교육감이 12일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예산 분담에 필요한 '메뉴얼'에 합의했다. 2013.11.12 <<충북도의회 제공>>

무상급식 분담률 둘러싸고 충북도·도교육청 '신경전'

도 "인건비 못 준다" vs 교육청 "시설·설비비도 달라"

2013년 11월 합의 '무상급식 분담 매뉴얼' 폐기 처분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선 6기에 적용될 새로운 '분담 룰'을 만드는 두 기관은 무상급식 사업비 항목을 만지작거리며 돈을 덜 댈 수 있는 방식을 찾으려고 설전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2013년 11월 도의회의 중재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했던 '무상급식 분담 매뉴얼'은 용도 폐기된 지 오래다.

12일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와 운영비는 총액의 절반씩, 인건비는 교육부 지원분을 뺀 나머지 부분의 절반씩 분담한다는 게 도와 교육청이 1년5개월 전 합의한 매뉴얼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933억원, 올해 913억원의 무상급식비가 편성됐다.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과 관련한 운을 먼저 뗀 것은 충북도다.

도는 지난달 27일 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무상급식비 가운데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운영비의 절반만 부담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경남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인건비를 부담하는 곳은 충북도가 유일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상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구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다.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3%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도내 11개 시·군 중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은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 듯 도교육청 고위 인사도 지난달 도청을 방문, 정정순 행정부지사에게 인건비를 100% 교육청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입장이 180도 달라졌다.

충북도의 제안서가 도착하자 지난 9일 반격에 나선 것이다.

식품비·운영비뿐 아니라 인건비의 50%를 충북도가 부담해야 하며 급식 시설·설비비의 절반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도교육청이 이런 논리를 편 근거는 학교급식법이다. 이 법에는 해당 학교의 설립자나 경영자가 시설·설비비를 부담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충북도는 이 법 조항의 앞부분에, 도교육청은 뒷부분에 각각 방점을 찍고 치열한 논리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양측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올해 편성한 913억원의 무상급식비 집행 과정에서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 주체는 교육청이고 지자체는 지원할 뿐"이라며 "도교육청이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대화가 이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도의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급식 시설비가 급식경비에 포함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조만간 양측의 실무자들이 만나 무상급식 분담률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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